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실업급여 동영상강의 정답

사적인

by 조신이 2021. 5. 19. 01:21

본문

실업급여 신청시 꼭 들어야하는 강의 정답

01.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 

03.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날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다음 처분사항 중에서 잘못된 것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처분을 받고,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한 사업주는 처분대상이 아니다. >> 사업주도 처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지급하게 된다. 다음 중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7일 이상 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팩스 등으로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05.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주말 공휴일을 껴서 넉넉하게 10개월 근무했다고 생각하면 됨(월20~22일근무, 공휴일)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