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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항 현지인이 다녀온!

by 조신이 2020. 9.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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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방문판매 금지에 대한 내용 추석대비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이스북과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리한 글입니다.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포항시청  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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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끼지 않는
당당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법적으로 제재한다고 하니
마스크를 끼기 시작하네요.

포항시에서 2020년 9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대면접촉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과태료 부과 시행: 2020. 10.1 3(화) ~
 - 감염예방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의거

실내
대인접촉시 착용, 음식물 섭취 제외

실외
실외 대인접촉의 위험이 있을 경우 착용

차량
혼자 혹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과 동승했을 때 미착용 가능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반드시 착용

 

 

그동안은 실내에서 많이 끼지 않았는데
이번에 실내 사무실 접촉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실내에서도 대인접촉 시 마스크 착용
이 된 것 같습니다.

단, 실내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실외의 경우는 그동안 야외라고 괜찮다고 하였으나 영일대 해수욕장, 철길 숲 공원 등등과 같은 사람이 많이 붐비는 야외의 경우에는 접촉할 수도 있으니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포항시에서 09월 16일, 읍면동 전 지역 소독 방역은 물론이고 철길 숲, 형산강 둔치 등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찾는 외부 공간은 드론을 이용하여 방역을 하였다고 하니 마스크는 꼭 착용해주시되 너무 겁먹고 불안에 떠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0. 09. 18 ~ 2020. 10. 12까지는
계도기간이며 10월 13일부터는
벌금 조치 된다고 하니
계도기간에도
꼭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방문판매업 중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확진자 62번과 63번이
역학조사 결과

칠곡군 동명면 소재의
장뇌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방문 판매업 집합 금지명령도
함께 시행된 것 같습니다.

 

직접판매홍보관 4개소

직접홍보관 운영 및 사업설명회 개최 
다지역 방문판매 및 사업설명회 참석 등 집합 금지
집합교육 금지
집합 판촉과 관련된 일련의 집합 금지

 

거짓 진술로 역학 조사를 방해한
63번 확진자는 고발되었다고 하니
절대 동선을 거짓 진술하지 말아 주세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이 상황이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사항과 현실은 다르니
혹시 모르니 포항시에서 대비하는
추석대비 특별방역대책을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추석 연휴 이동 자제 부탁드립니다.
-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나로 인해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2.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 자제하며 발열체크 철저히 할 것
-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터미널, 포항역 등 방역을 강화.
- (포항시에서 하는 것) 

4. 비상근무 편성 및 비상근무 실시
- (포항시에서 하는 것 / 09.30 ~ 10.04까지) 

5. 추석기간 비상진료 대책 준비
(포항시에서) 선별 진료소 상시 운영 및 문 여는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
남구보건소 054-270-4004
북구보건소 054-270-4114
포항 성모병원
054-260-8001
054-260-8002

세명기독병원 054-289-1859
포항의료원 054-245-0350

 

성급히 찾아가서 걸릴 수도 있고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방문 전 1339 콜센터 확인해주세요.

 

즉,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추석 연휴 귀성, 역귀성 자제하며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합니다.

 

또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하니 코로나가 걸렸을 경우 동선을 괜히 거짓 진술하지 말고 협조하여 시에서 최대한 빠르게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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