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카카오뱅크 법원제출용 입금내역서 발급하기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전 최근에 당했어요ㅎ 알아보니 인터넷 사기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어차피 돈은 못 찾을꺼고 상대방이 은행에서 atm을 사용하는게 아닌이상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해서 다른 통장으로 돈을 뽑을 수 있다고 하니 신고를 해야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금액이 작은건 아니고 보증금을 모두 날렸으니까 꽤 큰 돈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없는 상황인데 몸도 아프니 신고가 망설여 지더라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인터넷 사기를 친 사람을 고소할 순 없지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은 고소할 수 있나봐요. 고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번호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고소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 시..
카톡,디스코드
2022. 12. 6.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