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전 최근에 당했어요ㅎ
알아보니 인터넷 사기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어차피 돈은 못 찾을꺼고 상대방이 은행에서 atm을 사용하는게 아닌이상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해서 다른 통장으로 돈을 뽑을 수 있다고 하니 신고를 해야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금액이 작은건 아니고 보증금을 모두 날렸으니까 꽤 큰 돈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없는 상황인데 몸도 아프니 신고가 망설여 지더라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인터넷 사기를 친 사람을 고소할 순 없지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은 고소할 수 있나봐요.
고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번호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고소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입금내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뱅크와 토스, 농협을 이용하여 사기를 당했기 대문에 3개 모두 입금내역서가 필요해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이트에 잘 나와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은행이기때문에 방법을 좀 찾아봤어요.
모쪼록 다들 사기 당하셨으면 경찰 믿고 앉아있지말고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이라도 고소해서 통장을 모두 묶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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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모바일로 카카오뱅크 입금내역서 신청 >> (pc로그인후)pc로 출력 혹은 이메일로 받기
1. 전체에서 고객센터 클릭
2. 증명서 발급 선택
3. 예금 > 거래내역서 선택
4. 이체한 통장 선택
내 돈을 훔쳐간 십색히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망할 쌰앙년 문부영씨^^
5. 이체한 기간을 설정하고 대포통장 명의자의 이름을 검색해주면 해당 내역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원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받습니다. (pc의 경우 프린트만 가능하니 pdf파일로 받고 싶다면 메일 받기를 해주세요.)
security.html 어쩌구 하는 파일을 다운 받아 보안메일에 비번을 입력해주어야 pdf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법원 제출용이면 인쇄파일을 받는게 낫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사기든 교통사고든 뭐가 됐든 공권력자를 믿지마세요. 자료 제출했던거 또 달라하고 또 달라하고 중간에 내용 바뀔 수도 있기때문에 증거들을 믿고 제출 후에 맘 놓고 있기보다는 사본을 떠서 내가 하나 갖고있는게 좋습니다. 저는 폴더 하나에 다 모아놨어요 ㅎㅎ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온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서 따로 법적 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바로 인쇄하려고 pc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pc 카카오뱅크에서 인쇄하기를 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로그인을 하고 싶다면 다시 카카오뱅크 어플을 실행해야합니다.
1. 카카오뱅크 전체 > 앱설정
2. pc연결> pc로그인
3. QR로그인
로그인 후 나의 입출금내역에서 인쇄를 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고소되는지 선발주자로 뛰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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